2019. 6.26. | 2409 | ||
인천항 관리 시설(일반구역) 촬영 조건 및 신청방법 공고합니다.
○ 촬영 조건
- 항만 내 보안구역은 촬영이 불가하며 일반시설에 한해 가능합니다
- 촬영 전 시설관리센터 직원에게 승낙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촬영 시 시설관리센터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촬영 시 이용객 및 입점업체 등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 촬영 불가 시설 및 항만 전체 현황이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 촬영은 허가된 시설 범위 내에서만 하여야 합니다.
- 촬영물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 촬영 시 대합실에서 고성방가 행위는 불가합니다.
- 단체로 노래를 합창하는 등 소음 유발행위는 불가합니다.
◯ 신천 방법
- 인천항 관리 시설(일반구역) 촬영 승인 신청서 1부 . (첨부 파일)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인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032-880-3434로 문의 바랍.
인천항시설관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