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 6. | 3078 | ||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
➀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특히, 외출하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 착용
- 중국 여행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업무 배제
- 신생아, 영유아, 면역저하자 등을 돌보는 경우 등은 반드시 업무 배제
➁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➂ 눈·코·입 만지지 않기
➃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➄ 감염 증상 발생시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특히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등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문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③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