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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 변경 고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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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9. 4957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 변경 고시.pdf

 

□ 반입금지 고시 변경 내역  

 

   고병원성 AI 관련 가금류 및 가금산물의 반입금지

 

    - (현재) 가금류(초생추 제외) 반입금지

    - (변경) 가금류 및 경기(서울, 인천 포함), 전북, 경남(부산, 울산

                포함) 지역 가금산물의 반입금지  

 

   ※ 가금류 중 경북 지역에서 생산된 닭 초생추에 한하여 반입허용

 

□ 시행일 : 2017 . 6. 8.(목) 0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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