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5. | 4405 | ||
최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연구가 진행되면서,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감염병위기관리대책 전문위원 회의 심의와 관련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이 성접촉을 통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성정촉을 통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
현 행 |
개 정 |
- 가임여성 : 귀국 후 2개월 동안 임신 연기 - 남성 ▷배우자 등이 임신 상태인 경우 임신 기간 동안은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사용 ▷배우자 등이 임신 상태가 아닌 경우 최소 2개월 동안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 사용 ※단, 확진된 경우, 회복 후 6개월 동안 성관계 피하거나 콘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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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카 발생 국가 방문자는 남녀 모두, 증상에 상관없이 귀국 후 6개월 동안 임신 연기,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 사용 - 방문자의 배우자가 임신 상태인 경우, 임신 기간 동안은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 사용 - 확진 환자는 회복 후 6개월 동안 임신 연기,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 사용 |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없이 1339)에 신고하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