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INCHEON PORT AUTHORITY 로고(메인페이지로 이동)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가는 길, 인천항에서 시작됩니다.

조직도

[국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개정) 안내

공지사항 게시글 보기
2016.10.15. 4405

 최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연구가 진행되면서,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감염병위기관리대책 전문위원 회의 심의와 관련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이 성접촉을 통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성정촉을 통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

 현  행

 개  정

 - 가임여성 : 귀국 후 2개월 동안 임신 연기

 - 남성

   ▷배우자 등이 임신 상태인 경우 임신 기간 동안은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사용

   ▷배우자 등이 임신 상태가 아닌 경우 최소 2개월 동안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 사용

   ※단, 확진된 경우, 회복 후 6개월 동안 성관계 피하거나 콘돔 사용

 

 - 지카 발생 국가 방문자는 남녀 모두, 증상에 상관없이 귀국 후 6개월 동안 임신 연기,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 사용

 - 방문자의 배우자가 임신 상태인 경우, 임신 기간 동안은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 사용

 - 확진 환자는 회복 후 6개월 동안 임신 연기,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 사용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없이 1339)에 신고하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수어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상담신청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 110(정부민원 안내) 수어상담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컨텐츠 정보만족도 조사 만족도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해주시면 빠른 시일 내 반영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챗봇 열기(새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