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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국가가 최근 발생국에 추가
(관련근거: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2796(2016. 10. 31)호)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국가를
출발(경유 포함)하여 국내로 입국하는 항공기와 선박의 장은 모기 방제 실시 및 검역관에게
자체방제증명서를 제출토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가 지정국가: 미얀마
나. 시행일: '16. 11.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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