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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 변경 고시.pdf
□ 반입금지 고시 변경 내역
○ 고병원성 AI 관련 가금류 및 가금산물의 반입금지
- (현재) 가금류(초생추 제외) 반입금지
- (변경) 가금류 및 경기(서울, 인천 포함), 전북, 경남(부산, 울산
포함) 지역 가금산물의 반입금지
※ 가금류 중 경북 지역에서 생산된 닭 초생추에 한하여 반입허용
□ 시행일 : 2017 . 6. 8.(목) 0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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