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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절차

비자안내

비자란?
  • 비자(사증)는 입국허가증으로 상대국의 재외공관으로 여행자가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도록 관헌에게 추천 해주는 서류를 말한다.
※ 보통 여권에 입국허가 조건과 함께 스탬프를 찍어 영사가 사인을 하는 것이며, 중국도 여행 전 비자를 받지 않으면 입국할 수 없다.
  • 01. 중국 비자 신청 구비서류
    • 중국 비자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kr.china-embassy.org/ko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02. 중국 비자신청 기관
    • 1) 서울스퀘어빌딩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 주소 :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빌딩 (구 대우빌딩) 6층
      • 전화번호 : 02-1670-1888, 팩스 : 02-6260-8855
      • Email : seoulsquarecenter@visaforchina.org
    • 2) 남산스퀘어빌딩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 주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3층 (구 극동빌딩)
      • 전화번호 : 02-750-7800, 팩스 : 02-750-9696
      • Email : namsansquarecenter@visaforchina.org
  • 03. 선상비자 안내
    • 선박을 이용하시는 여객 중 중국 비자를 사전에 발급받지 못하신 한국 국적 여객에 한하여 도착비자 발급용 초청장을 신청하여 중국 입국 전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제도입니다.
      • 구비서류 : 여권, 사진 1장, 비자발급비용(선사마다 상이하므로 해당 선사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운항지 별 선상 비자발급이 불가한 곳도 있으니, 해당 선사로 연락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04. 선상비자 신청절차
    • 1) 출항 당일 2시간 전에 여객 터미널 내 승선 수속창구에서 신청 (운항지별 신청 시간이 다르므로 해당 선사 문의)
    • 2) 탑승 후 초청장을 수령하고 선내 비치된 비자발급 신청서를 작성 (사진 1장 부착)
    • 3) 하선 후 중국 터미널 내의 전용창구에 제시한 후 비자취득 (여권, 초청장, 비자발급신청서, 비자 인지대)
      • 선상비자는 체류기간 30일 단수비자입니다. (운항지 별로 체류 기간이 다릅니다.)
      • 한국인만 가능합니다.(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 개별적인 초청장을 소지하신 분께서는 도착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초청장 인지의 여부를 미리 확인 바랍니다.
      • 도착비자 가능한 초청장 발행기관 : 위해시 인민정부 외사처, 산동성 대외경제무역위원회
    • 4) 선상비자 신청절차 정보
      선상비자 신청절차 정보
      NO 020300 비자번호
      簽 證(L) VISA 비자종류와 목적(L : 여행, F : 방문)
      准予1(壹) 次 入 境 GOOD FOR ONE ENTRY 1회만 중국입국 가능 중국 재입국시는 다시 받아야 함.
      准許自入境之日起每次在華停留 030天 DURATION
      OF EACH STAY 030 DAYS
      실제체류 가능기한
      發證日期 DATE OF ISSUE 1997-10-13 사증발급일
    ※ 단수증을 복수사증으로 잘못 알거나 입국 허용기한을 체류 가능기간으로 혼동하여 수십만 원의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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